(종합)정부, 계도기간 부여등 보완책 발표..中企 "어려움 일부분만 반영..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로선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부작용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요건 완화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분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선 "그간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의 부담이 면제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조속한 보완입법 처리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연내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인 보완대책과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3개월→6개월) 단위기간 확대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소속 A 부회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은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나눠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고 근로자들은 임금 축소를 우려해 대리기사로 투잡을 뛰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법이 안 되는 최악의 경우 보완책이라도 나오는 게 맞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업무 특성을 무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임금 축소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중소기업 한 대표는 "계도기간 이후에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