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中企 추가비용 3.3조..1인당 급여 33만원 ↓"

"주52시간 시행 中企 추가비용 3.3조..1인당 급여 33만원 ↓"

구경민 기자
2019.11.19 10:24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없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없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3조3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어려움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면서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도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따.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주)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하며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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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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