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

앞으로 임신 20주 이후 환자에게 이부프로펜 성분 해열제나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를 처방하는 것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20주 이후 환자에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부작용이 적어서 널리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등이다. 국내에서는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 삼일제약 '부루펜정', 경동제약 '그날엔정' 등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 받았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동안 30주 이상 임부를 대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괴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