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무기·마약·담배 등 비가치재 산업이나 도박·성윤리 위반 엔터테인먼트 등 불건전 서비스, 과도한 탄소배출 산업의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벤처투자 업계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투자의 기준이 도입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벤처·스타트업의 ESG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들이 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같은 흐름에 맞춰 하반기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ESG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들이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먼저 ESG펀드를 운용하는 VC들은 ESG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ESG투심위는 ESG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와 ESG실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기준은 유엔(UN) 책임투자원칙(PRI)을 준용해 △무기, 마약, 술·담배 등 비가치재 생산·유통 등 산업을 영위하는지 △도박·성윤리 위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탄소배출이 타 산업보다 높거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노동조건이 열악하거나 인권 유린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등 4가지로 구성됐다.
ESG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된다. 체크리스트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22가지 항목을 담고있다. VC들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특성에 맞게 E·S·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기준과 체크리스트에 따른 실사 등은 투자기업 발굴, 심사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회수단계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운용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하반기 167억원 규모의 ESG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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