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연동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를 (법안 내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언급한 것, 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을 신설한 것 등은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재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기 등 에너지 경비는 제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