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31일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 담긴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온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법률이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러한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가치 창출로 이어져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있는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예정인 것은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통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30일)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정책을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고 물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해외직접투자까지 수출 및 해외 진출의 법적 정의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