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복지부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

올해 마련될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관련 스타트업과 정부가 재차 머리를 맞댔다. 스타트업들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환자들의 입장을 가장 중심에 두고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에는 중기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격이다.
원래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해 그동안 취합된 업계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발제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면서 업계 의견을 재차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간담회 성격이 변경됐다. 이에 시행규칙안 발제는 취소됐다.
2시간여 간담회 동안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쟁점은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의 처방 의약품 제한'이었다. 업계에선 기존에 의사 처방을 받은 약을 재처방받을 때는 의료기관이 달라지더라도 '재진'으로 분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환자가 원래 먹던 약을 리필하듯 다시 처방받을 때는 기존 약봉투나 의료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처방을 좀 더 유연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비율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참석자는 "지난 2월 1차 라운드테이블과 논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면서도 "복지부를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그동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혜택을 입은 환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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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의료계와의 대립처럼 잘못 비쳐지는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들의 편익"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용해오던 환자들의 니즈를 충실히 정부에 전달하고,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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