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약 조제 위한 약국 재고현황 파악 불가능
정부, 약국별 구매·조제 데이터 제공 주기 단축·내용도 확대
약배송 대상 확대도 논의…약사회 보이콧으로 가시밭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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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막지 못했다. 당사자인 닥터나우는 자체 도매망 없이도 실시간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도매업 겸업금지와 별개로 비대면 약배송 대상 확대를 추진하며 비대면진료 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닥터나우를 겨냥한 셈이다. 닥터나우는 약국별 실시간 재고 현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매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도매업을 하는 물론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까지 제한한다.
벤처·스타트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도매업이라는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입법을 택했다"며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또다시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비대면 진료를 마친 환자가 어느 약국에 약이 있는지 몰라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은 오랫동안 방치돼 온 불편이었기에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를 연계하려 한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키운 서비스가 직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 제도의 힘으로 제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닥터나우는 1년 주어진 약사법 개정안의 유예기간 동안 도매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도매업은 별도 자회사 없이 본사에서 소수의 담당자가 맡고 있는 수준"이라며 "의약품 재고 역시 영세한 수준이라 유예기간 중 정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도매업을 그만두게 될 경우 약국 재고 정보 접근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플랫폼이 자체 도매망을 통해 확보하던 실시간 재고 정보가 끊기면 환자가 '조제 가능한 약국'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른바 '약국 뺑뺑이'의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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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공백을 공적 데이터로 메우는 방식을 택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다만 현재 도매업자가 파악하듯 실시간 재고와 조제 이력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이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넘김으로써 플랫폼이 직접 유통에 참여하지 않고도 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정부는 비대면 약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약배송이 허용된다. 정부는 여기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낸 비대면진료 스타트업과 벤처업계는 약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닥터나우 역시 범부처 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제공하며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이미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환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약배송 확대가 필수적인데 약사회는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약배송 논의 협의체가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정부의 의지를 믿고 성실히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