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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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작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향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장혼란, 감독부실 책임 논란 등 커다란 폐해가 예상된다는 것. 현재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원의 성격·실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당장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지금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면 안된다"며 "현대건설 매각에서 되도록 많은 인수대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건설이 매각 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차입금 1조2000억원의 자금 성격과 실현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특히 차입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지, 외국환거래 관리법상 불법이 아닌지 등을 가려야 한다"며 "MOU를 체결한 뒤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출처에 관한 채권단의 소명자료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일인 29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그룹 계열사 주가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MOU 체결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주가는 9시15분 현재 0.6%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상선도 강보합을 보이는 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약보합에서 거래가 한산하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이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MOU를 체결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채권단의 결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산 넘어 산'이다.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힘들다. 현대건설의 새주인 찾기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29일로 예정된 양해각서(MOU) 체결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MOU를 체결할 수도, 그렇다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금융당국이 나서거나 전자공시 같은 공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은 28일 현대차그룹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25일에 이어 현대차그룹이 인수자금 출처와 관련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자료제출 요구 거부, MOU 체결에 어떤 영향?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예상대로 거부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M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을 통해 갖고 있다고 밝힌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천억 원의 출처에 대해 증빙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채권단은 29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벌여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벨|이 기사는 11월26일(11:2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외환은행, 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구성된 현대그룹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5일 오후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26일 "현대건설 M&A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추가 일정 역시 협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채권단이 비록 간담회이기는 하지만 실무진 회의를 연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현대그룹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지난 9월 중순 채권단 공동제재를 중단해 달라는 현대그룹 측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논의를 현대건설 매각 본입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채권단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체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재무
더벨|이 기사는 11월25일(08:2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선의후리(先義後利)'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순자는 "이익을 좇기 전에 의를 먼저 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선시대 개성상인들은 이 말을 거상이 갖춰야 할 최고 덕목으로 삼았다. 요즘도 기업가 정신을 논할 때마다 심심찮게 등장하는 문구다. 원론적으로 인의를 앞세운 상도덕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언행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자기규율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현대그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바로 선의후리다. 바로 외환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보인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올해 자본시장의 빅 이슈를 몰고 다녔다. 재계에서 유례없이 재무개선약정을 거부하며 이단아를 자처했다. 최근에는M&A시장 초대형 매물인 현대건설 인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안은 달랐지만 대화상대방은 동일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최근까지 재무개선약정 체결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조속히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건설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오는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지난 25일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보유한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보완재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 성격 의혹이 일자 현대그룹은 지난 23일 공동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에 담보 없는 대출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현대건설 인수자금의 성격 문제에 대해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배구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업계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보험정책의 주안점도 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가 보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더벨|이 기사는 11월24일(15:0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도 전에 현대그룹 자금력에 대한 의혹이 시장을 달구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현대그룹이 모은 자금에 대한 '증빙'에서 그치지 않고 '출처'와 '진실성'여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의혹은 다른 매물과 달리 현대건설에만 적용된 몇몇 특수요건 탓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수년간 조단위가 넘는 대형 인수합병(M&A)에서 인수자금과 관련해 매각자가 요구한 사항은 한 가지다. "진짜 이 기업을 살 돈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것. 반면 현대건설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를 묻는 상황까지 왔다. 원칙적으로 후자는 파는 쪽에서 굳이 따져 물을 사항이 아니다. 다만 매각 피인수기업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것이 우려될 경우 이런저런 제한조건이 붙는다. 신주 유상증자로 진행됐던 대한통운 매각에서 법원이 2년간 유상감자
현대건설 노조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채권단이 설명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 노동조합은 "자료 공개와 관련해 정책금융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며 29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는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3백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돕니다. 현대건설 노조는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천억 원을 비롯해 인수 자금 조달 내역을 검토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가 입찰규정에 따라 즉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자금조달 증빙에 대해서는 "MOU에 근거해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제출서류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