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출 계약서 제출 요구는 사실상 '거부'…"법과 입찰규정 위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조속히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주주협의회가 현대건설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오는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지난 25일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보유한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보완재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 성격 의혹이 일자 현대그룹은 지난 23일 공동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에 담보 없는 대출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은 MOU 체결 등 추후 일정을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그룹은 특히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의 최근 발언이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유 사장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며 "현대그룹의 불법 확인 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도 채권단의 일원에 불과할 뿐인데, 채권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마치 채권단 전체의 의견인 양 유 사장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은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자금조달 증빙은 MOU 체결 후 그에 따라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