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면세' 수쿠크법 논란
이슬람채권(수쿠크) 도입과 관련해 면세 논란, 종교계 반발,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시각이 충돌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슬람채권(수쿠크) 도입과 관련해 면세 논란, 종교계 반발,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시각이 충돌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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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이하 한기총)이 "수쿠크법을 통과시키면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 반발, 수쿠크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쿠크법은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슬람 율법에는 이자를 금지하는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수쿠크'라는 금융방식이 있다. 기독교계는 "수쿠크 자금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색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로 수쿠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 무산된 수쿠크법이 이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자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기총 등 일부 기독교 단체로 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길자연 한기총 회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은 17일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수쿠크법 통과 저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목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 혜택을 주자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독교계에 이어 민주당도 반대 대열에 섰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에 제동을 걸며 쟁점화 시킨 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다. 2009년 9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막았던 그다. 다른 해외 자금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17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수쿠크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현행법에서도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는데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 세금 한 푼 안내게 하는 건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종교 갈등으로 해석하며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핵심은 형평에 맞지 않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안에 왜 반대하나. ▶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수쿠크에 제공하는 혜택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기독교계에서 이 법안은 지나친 특혜라며 법안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은 17일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당 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 목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계에서는 기재위 위원장인 김성조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은 지난달 목사와 장로 7명으로 구성된 수쿠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독교계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수쿠크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종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위 내에서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민주당이 이슬람 국가 채권인 '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사진)은 16일 "이슬람 채권(수쿠크) 비과세 문제를 기재위 세법소위원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쿠크는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배당을 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 같이 수쿠크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정부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기독교 측의 우려가 반영돼 통과가 무산됐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는 수쿠크에 대한 혜택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의 UAE에 대한 100억달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도입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이용섭 의원에게 수쿠크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개정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정부는 국회가 2월에 법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라지만,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의식한 법안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고, 여당 의원 중 일부는 테러 연관 가능성, 공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지난해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지난해와 똑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수쿠크에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면세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영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일부 나라들만 비슷한 법안이 있고, 이들 나라들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과 달리) 면세혜택은 부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가 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합니다. 일부 개신교 의원들의 반대가 법안 통과의 변수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슬람 채권 비과세법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부 측은 "법안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슬람채권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의 실물거래 형식을 띠고 있어 현행 국내법상 양도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습니다. 다른 해외채권 발행보다 4%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에 자금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채권발행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채권에 대한 양도세 등을 비과세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슬람계 테러자금 유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