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면세' 수쿠크법 논란
이슬람채권(수쿠크) 도입과 관련해 면세 논란, 종교계 반발,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시각이 충돌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슬람채권(수쿠크) 도입과 관련해 면세 논란, 종교계 반발,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시각이 충돌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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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태생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1860~1911년)가 위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음악이 아름답고 고상하기만 한 게 아니라 천박하고 진부하기 때문입니다. 말러는 자신의 악보에서 "형편없는 마을 음악가나 집시처럼 세상에서 가장 조잡하고 경박하게 연주하라"고 지시합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쇤베르크(1874~1951년)는 무조음악과 12음 기법을 도입해 듣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악당음정'인 반음을 적극 활용합니다. 쇤베르크가 주장한 것은 '불협화음도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쇤베르크는 현대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백남준과도 친했던 미국 작곡가 존 케이지(1912~1992년)는 '4분33초'라는 침묵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에서 연주자가 하는 일은 악장의 시작과 끝에 피아노의 뚜껑을 열었다가 닫는 일뿐입니다. 존 케이지가 던지는 메시지는 '침묵도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논란과 관련, "국내 정치나 종교적 함의를 배제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송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종교계 일부에서 지적하는 이슬람 금융 관련 비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하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관계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이성적 토론을 주도한다면 당장 논란이 고조되더라도 결국 국익 중심의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과 편견 없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역설했다.
급기야 '대통령 하야' 발언까지 나왔다. 그것도 대표적 보수 기독교 인사이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입에서다. "대통령과 싸우겠다. 당선시키려고 노력한 만큼 하야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기독교계가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운 것은 '이슬람채권(수쿠크)법' 때문이다. 이슬람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맹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한데 이어, 조 목사는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기독교계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수쿠크 자금이 테러지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슬람채권 수입의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금의 행방이 미심쩍다는 설명이다. 이슬람세력의 확대도 달갑지 않다. 한기총 수쿠크대책위원장을 맡은 홍재철 목사는 "이슬람 자금이 투입됐을 때 개신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
"나는 영원히 대통령과 싸우겠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노력을 한 것만큼 하야시키기 위해 싸우겠다" · 급기야 '대통령 하야' 발언까지 나왔다. 그것도 대표적 보수 기독교 인사이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의 입에서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계가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운 것은 '이슬람채권(수쿠크)법' 때문이다. 이슬람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맹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압박한 데 이어, 24일 조 목사는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수쿠크는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국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표시 채권이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가 없고,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가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 목사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NCCK) 신임 회장인 이영훈 목사(순복음 교회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이슬람 포교가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제 만난 한 장관이 ‘기독교계가 이슬람채권법 취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화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내게 1시간 동안 설득을 하던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신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슬람채권 '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기독교계가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오일머니 유치를 위한 정부의 '수쿠크' 통과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수쿠크 면세와 관련한 당론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논의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쿠크는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국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표시 채권이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가 없고,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준다. 실물거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채권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수쿠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결정한 만큼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오일머니 유치를 위한 정부의 수쿠크 통과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수쿠크 면세와 관련한 당론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논의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쿠크는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국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표시 채권이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가 없고,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준다. 실물거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채권에는 지금까지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됐고, 이 때문에 이슬람 채권 발행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채권 '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을 비롯한 당 기독인회 회원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설교 도중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신교 일각에서는 이슬람채권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병석 의원은 기도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자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또 그 돈이 테러자금으로 연결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혜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독교계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수쿠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위험, 문화적 충돌, 사회적 갈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
"왜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 관련 법안이 정치·종교적인 문제로 꼬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주셔야하는데 답답합니다(증권업계 관계자)." 수쿠크 발행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쿠크는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배당을 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이로 인해 다른 채권과는 달리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 이를 면제해주자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반대측에서는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회동을 갖고 이슬람 채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4일에 갖기로 합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찬반
◇'수쿠크법' 대체 뭐기에..기독교단체 반발 이슬람채권인 수쿠크(Sukuk)에 면세혜택 부여하는 법안...특례논란 ◇수쿠크법 반대 한기총 "종교 아닌 경제 문제" 해명 한기총 "수쿠크법 반대, 종교문제 아닌 경제문제" ◇ 전문가들 "침출수 퇴비론, 말도 안된다" 입모아 정운천 최고위원 '침출수 퇴비론'에 전문가 입모아 "말도 안되는 주장" ◇무개념 보드남 처벌못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아냐" 경주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문화재에 올라가는 것은 안되지만 훼손안됐으니..." ◇한발 늦은 '이향원 별세' 보도, 누리꾼 질타 만화가 고유성씨 블로그 통해 처음 전해져..."근래 컴퓨터 작업도 익히셨는데"
이슬람채권(Sukuk,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수쿠크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은 개신교·불교·천주교가 연대해 법안저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1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기총 소속 홍재철 목사(수쿠크 대책위원장)는 한기총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 채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얼른 생각하기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이슬람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어쩌려고 하느냐"며 수쿠크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수쿠크법 반대가 특정종교에 대한 배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슬람 채권에만 유리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 뿐 종교의 자유는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슬람 자금이 유입됐을 때 개신교뿐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에도 좋을 것이 없다"며 "이번 주 지나고 불교측 관계자도 만나볼 생각"이라고 했다. 천주교에도 이런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슬람채권(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란과 관련, 정치적인 파장을 감안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종교계와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언급하기 보다는 경제부처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종교단체 등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자금과 연루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데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도 이것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슬람채권법은 재원을 조달하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슬람권의 금융 기법이 달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슬람채권 시장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우리정부도 금융 시장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슬람채권법이 아랍에미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