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벼랑끝 특허전쟁'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분쟁과 관련된 최신 소식과 법적 공방, 각국 법원의 판결, 양사 간의 전략 변화 등 특허전쟁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치열한 소송과 판결, 반독점 조사 등 다양한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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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가 구글 안드로이드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가장 믿을만한 경쟁자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구글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애플은 지난 8일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0일밤 애플의 소송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테이터 태핑’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애플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HTC를 상대로 이 부분을 제소해 승소한 적이 있다. 또 아이폰4S에 사용된 음성인식기술 ‘시리’ 통합검색 관련 특허, 자금을 밀어서 해제하는 기능, 터치 스크린 문자 입력기능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독일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이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시키자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팔고 있다. 이에 애플은 갤럭시탭10.1N도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독일 법률가 자문을 받아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을 변경했다. 애플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또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하도록 디자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디자인에 대한 판결은 아니나 지난 1일 이미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뒤셀도르프 법원과는 별도로 뮌헨 법원에 사용자환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 다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추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삼성전자보다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 미국서 '갤럭시넥서스' 판금 가처분 소송 9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추가 소송을 냈다. 애플이 추가로 제기한 특허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지 언락 등 다수의 상용특허로 알려졌다. 대상제품은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시리즈 등이다. 특히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지 언락 등 복수의 상용특허로 추정된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와 구글의 합작품으로 삼성전자보다는 구글의 독자적인 사용자환경(UI)이 적용된 만큼 삼성전자보다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미 지난달 독일 만하임 법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 다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애플이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 양측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본안소송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를 금지시키자 디자인을 변경한 '갤럭시탭10.N'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갤럭시탭10.1N도 자사의 UI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각 뮌헨 법원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9일 뒤셀도르프 법원도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나 현재 기류로 보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각국 법원들은 양측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삼성전자는 2일 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 뮌헨 법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을 적극 수용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뮌헨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옳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독일 뮌헨 법원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독일 뮌헨 법원이 애플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한 특허 전문가는 "애플이 독일 뮌헨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물을 먹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독일 뮌헨은 애플의 디자인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애플이 같은 내용으로 뒤셀도르프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에는
애플이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폰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기 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의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출시된 이들 제품이 자사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를 요청해 왔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갤럭시탭10.1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삼성은 판금조치로 갤럭시탭10.1의 수정된 버전인 갤럭시탭10.1N을 판매해 왔다. 뒤셀도르프법원은 오는 9일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N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1일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분석은 사실일까? 우선 EU집행위의 조사가 삼성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가 핵심 포인트다. EU 집행위 측은 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패드의 신제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독점 조사 대상이 삼성전자 단독이 아니라 애플도 포함돼 어느 한쪽에 유리하고, 다른 쪽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이번 EU집행위의 반독점 조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이동통신 표준 특허 사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 절차로 두 회사에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번에 이에 대한 본 조사다. EU집행위 측은 표준특허를 가진 삼성전자가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산업발전에 저해하는 등 공정경쟁을 막았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은 이날 하급심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을 인정했으며 빌헬름 베르네케 판사는 "독일의 경쟁 규정 하에서 판결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베르네케 판사는 또 "삼성은 아이패드의 명성과 위상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삼성은 불공정하게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말했다. 법원측은 아울러 갤럭시탭 판매 금지 판결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갤럭시탭 8.9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애플과의 특허전쟁 본게임에서 2연패를 겪은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애플의 매서운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어렵지 않게 공격을 막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다음달 17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 중 1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해 6월 만하임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만하임 법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심리를 열었다. 이날 판결할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슬라이드 투 언락) 특허다.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은 물론 '갤럭시탭' 등 태블릿PC를 독일에서 팔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애플에 물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애플측은 삼성전자의 침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는 "터치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삼성전자 "남은 소송에서 특허침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