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시계제로'

삼성-애플 특허전쟁 '시계제로'

이학렬 기자
2012.0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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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가처분 잇따라 기각…본안소송 결과 예측 어려워…EU 반독점 조사도 변수

삼성전자(354,000원 ▼8,500 -2.34%)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 양측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본안소송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를 금지시키자 디자인을 변경한 '갤럭시탭10.N'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갤럭시탭10.1N도 자사의 UI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각 뮌헨 법원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9일 뒤셀도르프 법원도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나 현재 기류로 보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각국 법원들은 양측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호주 법원이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린 이후 어떤 법원도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네덜란드 법원은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 항소심을 인정해 갤럭시탭10.1 판매가 재개됐고 미국 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은 각각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아이폰은 날개 돋치듯 팔렸다.

가처분 판결에 이어 특허전쟁의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본안소송 판결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지난달 20일과 27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일단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달 2일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3번째 판결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말 열린 심리에서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인용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최근에 확보한 퀄컴과 애플과의 계약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많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밀어서 잠금해제'(슬라이드투언락) 관련 특허여서 가능성은 낮으나 본안소송은 가처분과 달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도 떠올랐다.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우선권을 두고 조사할 계획임을 밝혀 빠른 조사가 예상된다.

EU 반독점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애플의 방어논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프랜드란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신 표준 특허권 행사에 있어 반독점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왔다"며 "EU 집행위원회는 철저한 사실 조사에 기반해 삼성전자가 EU 경쟁국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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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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