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1일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분석은 사실일까? 우선 EU집행위의 조사가삼성전자(179,700원 ▼400 -0.22%)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가 핵심 포인트다.
EU 집행위 측은 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패드의 신제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독점 조사 대상이 삼성전자 단독이 아니라 애플도 포함돼 어느 한쪽에 유리하고, 다른 쪽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이번 EU집행위의 반독점 조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이동통신 표준 특허 사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 절차로 두 회사에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번에 이에 대한 본 조사다. EU집행위 측은 표준특허를 가진 삼성전자가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산업발전에 저해하는 등 공정경쟁을 막았느냐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제표준이 된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다. 하지만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특허료 지불 등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태블릿의 4각형 디자인이 타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EU집행위원회의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어느 한쪽에 유리한 조사가 아니라, 양측 모두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