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어디로? 김승연 회장 실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한화는 비상경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내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한화는 비상경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내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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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16일 법원이 김승연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최근의 재벌개혁 분위기와 맞물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재벌총수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 실형을 살리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해 이런 판결을 우려했다면서도 당혹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에 대해 실형을 내린 것은 기업사기나 경제를 살리려는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 해외 수주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런던올림픽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막상 법정구속까지 이어져 한화그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김 회장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경영에 매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며 “한화의 경영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들, “아 옛날이여!” 과거 횡령, 배임, 부당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룹회장으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지시를 내린 점과 계열사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 점, 가족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 외에도 차명계좌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은 실무자에게 전가한 점 등을 들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임의 기본 범위가 징역 5~8년인데 1년 경감해 징역4년, 횡령 배임에 50억원 조세포탈에 대해 1억원씩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직후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김승연 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에 한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10시27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는 전일대비 3.24% 하락한 2만9900원에 거래중이다. 오전 10시 선고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한화는 1%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실형 선고 소식에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회사와 주주들에 수 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판결했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회장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