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직후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글자크기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직후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