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4년…법정 구속(4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4년…법정 구속(4보)

박진영 기자
2012.08.16 11:01

그룹 회장 영행력 이용해 부당지시…가족 위해 계열사 동원도 인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룹회장으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지시를 내린 점과 계열사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 점, 가족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 외에도 차명계좌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은 실무자에게 전가한 점 등을 들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임의 기본 범위가 징역 5~8년인데 1년 경감해 징역4년, 횡령 배임에 50억원 조세포탈에 대해 1억원씩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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