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던 5년의 족쇄" 인터넷실명제 위헌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악플 방지, 명예훼손 분쟁, 정부의 후속 대책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악플 방지, 명예훼손 분쟁, 정부의 후속 대책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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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과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인터넷실명제를 적극 주장한 사람이다.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는 2007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네티즌 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계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며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를 주장하며 네티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박 후보는 인터넷실명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이제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났으니 박 후보는 아직도 인터넷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모든 민주당의 정책을 마치 자기 것 인양 말한다. 인터넷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명령 권한 △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권한을 규정한 법률 조항 3건 모두 위헌 결정했다. 위헌 판단의 근거는 이렇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헌재는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조항은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하지만 "불법정보 게시자 추적은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정보 삭제 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동원하지 않고도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이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2007년 7월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폐지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과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아이디 '날개달린코끼리'는 "당연한 결과다"라며 "인터넷 실명제는 커뮤니티 건전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누군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반갑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소식",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통제를 받지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23일 헌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과 관련,"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미 연두 업무보고시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본인확인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헌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판결과 관련,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와 방송법 개정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는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게된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이미 결정키로 했지만,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진 일정이 지체돼왔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방통위도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에 나서게 된다. ◇오욕의 '제한적 실명제' 역사 속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7년 당초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셧다운제'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25일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은 댓글을 달 때 본인 이름을 밝혀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며 "셧다운제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운영을 위해 게임업체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게임업체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됐다. 때문에 게임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실명인증기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인적사항을 등록,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 확인제도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의 해외 웹사이트로 도피한 점,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손모씨 등은 언론사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려했지만 실명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