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계사년, 이렇게 달라진다
노동, 환경, 건강,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소개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드립니다.
노동, 환경, 건강,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소개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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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인상된다. 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하면 100%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고용정책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먼저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6.1% 인상된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법정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기자, 공연·촬영스태프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즉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의 5%에 5명을 더한 수만큼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100~300인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내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가 도입되고 농업기계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규제한다. 또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마련해 유해물질 노출을 막게 된다. 내년 환경정책의 핵심은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요약된다. 먼저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해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을 전파한다. 예보항목은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 오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수도권에 한해 시행한 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농업기계에 대한 환경기준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농업기계 배출가스를 규제한다. 농업기계 제작·수입업체는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가스차량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의 112신고 대응체계가 내년부터 더욱 정확하고 신속해진다. 밀린 신고전화 때문에 통화 대기하다 끊어진 전화에 자동으로 통화연결을 시도해 위험을 인지하는 'ARS 콜백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던 '112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 등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접수관서마다 달랐던 112신고 시스템 통합·표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역량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달라진 112신고 시스템에서는 우선 신고자가 112신고를 한 시간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 단계별(112신고-신고접수-지령-출동-현장 도착 시간) 처리시간을 관리해 112신고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발견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출동 소요시간(지령-현장 도착시간)만 관리해왔다. 신고자 위치 확인도 더욱 신속해지고 정밀해진다. 경찰은 112신고 시스템에 전자지도와 연동된 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내년부터 고가 항암제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 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아진다.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 등도 2013년 10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 부담) 확대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성인에 대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내년부터 3회까지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지만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 지원금액과 동일한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만 5세 어린이에게만 한정됐던 '5세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고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연차별로 단가를 인상하고 있다. 2012년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지급하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했지만 6월부터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전 흡연구역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PC방 운영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흡연실을 실내와 완전히 차단시켜 밀폐해야 하며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면적 150㎡ 이상(약 45평)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1월31일부터는 이·미용서비스 요금도 소비자들이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는데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 최저생계비도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만4457원(4인 가구)에서 126만6089원으로 오른다. 그밖에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도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 지급된다. 일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내년부터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돼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항목이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통고처분 대상으로 편입된다.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는 그대로 유지돼 총 45개 항목으로 통고처분이 확대된다. 통고처분 항목은 즉결심판도 가능하지만 즉결심판 항목은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스토킹)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는다. 실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8만원으로 책정됐다.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구류, 과료 처분된다. 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 대상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도 열차 내 위반행위에 대한 즉시단속권한이 부여된다. 그동안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어 열차 내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현장 억류 후 정차역 인근의 경찰 지구대로 인계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부터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고 전자발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사법제도 변경사항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6월19일부터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 범죄자가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부과해 사법당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또 보호관찰소의 책임자는 수사기관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수신자료에 대해 긴급히 열람·조회가 필요할 때는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게 하는 등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신상정보 공유 협력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지난 18일 19세 미만의 피해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경우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 새해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다.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