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저출산·고령화] '누리과정' 전 계층 만 3~5세로 확대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저출산·고령화] '누리과정' 전 계층 만 3~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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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06:05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내년부터 3회까지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지만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 지원금액과 동일한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만 5세 어린이에게만 한정됐던 '5세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고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연차별로 단가를 인상하고 있다.

2012년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지급하던 보육료·유아학비를 내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2013년 22만원에서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확대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에서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4만8000원에서 132만8000원 등으로 인상된다.

또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2012년 43만원에서 내년 45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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