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환경] 미세먼지 예보제 등 대기오염 개선에 주력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환경] 미세먼지 예보제 등 대기오염 개선에 주력

뉴스1 제공
2012.12.28 12:35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내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가 도입되고 농업기계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규제한다. 또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마련해 유해물질 노출을 막게 된다.

내년 환경정책의 핵심은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요약된다.

먼저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해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을 전파한다.

예보항목은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 오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수도권에 한해 시행한 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농업기계에 대한 환경기준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농업기계 배출가스를 규제한다.

농업기계 제작·수입업체는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고 2014년 이후 대상차량,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도 시행된다.

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도 까다로워진다.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인 DNOP(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판매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음폐수 해양배출이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로 에너지화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수질유지를 위해 환경기준 항목에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총유기탄소량(TOC) 등 4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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