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했지만 6월부터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전 흡연구역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PC방 운영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흡연실을 실내와 완전히 차단시켜 밀폐해야 하며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면적 150㎡ 이상(약 45평)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1월31일부터는 이·미용서비스 요금도 소비자들이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66㎡ 이상인 이·미용실로 전체 이·미용실의 13%인 전국 1만6000여개소가 해당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고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 3개 이상, 미용실 5개 이상 등이다.
외부에 게시하는 요금표는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인 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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