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경찰] 철도특사경에 즉시단속권·스토킹하면 8만원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경찰] 철도특사경에 즉시단속권·스토킹하면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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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20:05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7일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및 총경급 참모 워크숍'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12.12.27/뉴스1  News1 김보영
27일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및 총경급 참모 워크숍'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12.12.27/뉴스1 News1 김보영

내년부터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돼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항목이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통고처분 대상으로 편입된다.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는 그대로 유지돼 총 45개 항목으로 통고처분이 확대된다.

통고처분 항목은 즉결심판도 가능하지만 즉결심판 항목은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스토킹)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는다.

실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8만원으로 책정됐다.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구류, 과료 처분된다.

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 대상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도 열차 내 위반행위에 대한 즉시단속권한이 부여된다.

그동안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어 열차 내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현장 억류 후 정차역 인근의 경찰 지구대로 인계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위반자에게 즉시 통고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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