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노동]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노동]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

뉴스1 제공
2012.12.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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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인상된다.

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하면 100%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고용정책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먼저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6.1% 인상된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법정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기자, 공연·촬영스태프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즉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의 5%에 5명을 더한 수만큼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100~300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의 10%에 5명을 더한 수만큼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기초액도 인상된다.

부담기초액 대상 사업장도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해 1인당 월 101만5740원의 부담기초액이 부과된다.

의무고용 인원의 1/2 미달인 경우 1인당 월 93만9000원을 내야 하며 1/2~3/4 미달인 경우 1인당 월 78만2500원이 부과된다.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일반사업체에서 최대 6개월까지 현장실습 훈련을 받을 경우 연수생에게는 1일 1만2000원, 사업체에는 1인당 1일 1만7650원 등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워크투게더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고용공단 2개 지사에서 시범운영해왔고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제공돼 왔지만 내년에는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을 모두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이 2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신재생에너지'와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의 10인 미만 기업뿐만 아니라 고도 물처리, 로봇응용,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등 17개 사업을 창업하게 되면 1인당 연 7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도 1년간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취업취약계층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계돼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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