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법무] '특정범죄, 형기종료 후에도 보호관찰'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법무] '특정범죄, 형기종료 후에도 보호관찰'

뉴스1 제공
2012.12.27 18:40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부터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고 전자발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사법제도 변경사항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6월19일부터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 범죄자가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부과해 사법당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또 보호관찰소의 책임자는 수사기관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수신자료에 대해 긴급히 열람·조회가 필요할 때는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게 하는 등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신상정보 공유 협력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지난 18일 19세 미만의 피해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경우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 새해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다.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금지가 가능하고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도 확대된다.

조사과정에서 의무적 영상녹화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도 완화된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동시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은 '사람'으로 변경된다.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되는 등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개선된다.

지난 2008년 4월16일부터 지난해 4월15일까지 유죄로 확정된 성폭력범죄자(벌금형 선고자 제외)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공개·고지가 가능하다.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등 신상정보 접수기관이 직접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며 경찰이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정보의 변경·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범위도 확대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성폭력 전과사실, 주거지 지번 등까지 공개되고 학교교습학원의 장 등 대상자 고지 수령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게 된다.

법무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에서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와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난민법 시행, 친권제도 개선, 입양허가제 시행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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