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부동산대책] 朴정부 첫 카드, 약효 있을까?
4·1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집값 변동, 세제 혜택, 거래 공백, 정책 효과와 한계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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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 전세자금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해 그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120% 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란 채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를 이
"이제야 좀 대책다운 대책이 나왔네요. 그동안 대책이라고 해서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경기 용인 풍덕천동 S공인 관계자) "오늘 아침에만 (분양사무소에) 수십명이 다녀갔습니다. 미분양아파트 관련해 문의가 뜨겁습니다.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해줄 때랑은 분위기가 다릅니다."(용인 성복동 H아파트 분양관계자) 2일 찾은 경기도 용인은 희뿌연 물안개로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대변하듯 어두웠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보며 확인한 결과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모습이었다. ◇양도세 면제 최대 수혜지는 '용인' 이번 부동산정책의 최대 이슈는 신규·미분양 단지는 물론 일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 미분양과 신규주택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9억원 미만 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매입하게 되면 향후 5년 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기
민주통합당이 1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DTI·LTV 완화에 대한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 종합대책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시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LTV 및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록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기준과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이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여져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반적인 대책은 일단 주거복지
정부가 1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수요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하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이 총동원됐다. 특히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다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의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자금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한편, 집 한채를 갖고 있더라도 빚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하우스푸어' 집팔 기회 제공 이날 4·1부동산대책 브리핑에 나선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도 '4·1 부동산대책' 추진 배경을 이같은 맥락에서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지금까지 정책기조는 과거 과열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일변도였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급
정부가 1일 내놓은 '4·1부동산대책'에 대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시장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9억원·85㎡ 이하 아파트는 반겼고 9억원·85㎡ 초과 아파트는 시큰둥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강남3구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눈여겨 본 정책은 '양도소득세 감면'이었다. 기존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사상 처음 시행하는 파격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4·1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9억원·85㎡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는 환호했다. 먼저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계에선 취득세 감면과 9억원 이하 85㎡이하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매맷값이 오를 것이란 기
정부는 '4·1부동산'대책'으로 최근들어 열기가 한풀 꺾인 지방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한시감면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확대 △신축·미분양·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해당되는 방안들이다. 정부는 여기에 지방을 위한 대책들을 따로 마련했다.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요약·정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정부는 그린벨트 등 중첩 규제로 국민불편이 과중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공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단기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다. 1979년 처음 도입되고 해마다 갱신한다.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지방은 100% 면제
- 1가구1주택자의 9억이하 집 사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혜택 -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파격 대책' - 서 국토장관 "이정도 대책이면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 불안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해 내집마련을 꺼려하는 수요층 대신, 추가로 집 살 여력이 있는 집부자들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은 물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로 거래가 9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모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진다.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여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증축'도 허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정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주택수요 창출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양도세 면제, 가점제 청약 1순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내놨다. 부동산 추가매입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저렴한 신규분양주택을 분양받는다면 다주택자들은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증시가 약세임을 감안할 때 거액자산가들의 투자처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은 안정화하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작된 마당에 부동산가격 급등을 유도하기 어려워 거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대거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수익가치(yield) 기준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여전히 앞서고 있다면서도 자산배분 차원에서 일부 자산가들이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보다 주식이 매력적"= 증시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동산보다 주식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
정부는 '4.1부동산대책'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각에서 DTI·LTV와 같은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DTI·LTV 규제는 대출자 보호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번 대책에서 유일하게 DTI·LTV가 완화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DTI 은행 자율, LTV 70% 적용)도 실제로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일 뿐, 규제 완화 조치로 볼 수 없다. 정부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가진 서민들이 첫 내집을 마련할 때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줬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서다. 대신 정부는 은행이 통상 이자보다 저리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 이자 차액을 보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시장 정상화 신호(시그널)를 주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내 기자간담회에서 '4·1대책'의 실효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이정도 대책이면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하다"며 "다만 여러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빨리 집행되는 게 중요하며 거래가 정상화되면 전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 절차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당정협의 통해 여당에 충분히 설명했고 따로 야당에도 설명을 충분히 했다"며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를 안가리고 우리나라 주택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같다. 상당 부분 설득을 하고 있으며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수익률도 안나오는데 돈 있다고 사겠어요?" 1000억원대 자산가 김모씨는 1일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 추가매입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사상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파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일 뿐, 거액자산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은 아니라는 게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의 판단이다. 정원기 하나은행 강남PB센터장은 "거액 자산가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해 크게 기대 안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정책에 따라 집값도 움직였지만 지금은 대책이 나와도 주택 가격 트렌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
정부가 비싼 전셋값 때문에 과도하게 빚을 진 '렌트푸어' 지원책 일환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제도의 핵심인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집주인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담보여력이 안돼 비싼 금융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서울 등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집주인에게 담보 대출하되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게 된다. 이자 부담분의 일부 선납 또는 공적기관 보증을 통해 임차인 이자 연체위험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