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대출 DTI·LTV 완화아니네"…원상회복

"생애최초주택대출 DTI·LTV 완화아니네"…원상회복

전병윤 기자
2013.04.01 17:31

[4.1부동산대책]'이차보전'전환 따른 부작용 해소 차원

 정부는 '4.1부동산대책'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각에서 DTI·LTV와 같은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DTI·LTV 규제는 대출자 보호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번 대책에서 유일하게 DTI·LTV가 완화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DTI 은행 자율, LTV 70% 적용)도 실제로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일 뿐, 규제 완화 조치로 볼 수 없다.

 정부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가진 서민들이 첫 내집을 마련할 때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줬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서다. 대신 정부는 은행이 통상 이자보다 저리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 이자 차액을 보전(이차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처럼 DTI와 LTV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대출 당사자가 정부에서 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

 이로 인해 종전에는 적용받지 않던 규제들이 생겼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년 소득의 50%(서울 기준) 이내로 제한되는 DTI 제한을 받아야 하고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던 LTV도 50%(서울·수도권)로 낮아지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수요자들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DTI 적용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줄고 정책의 일관성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 지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생기자 이번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기존의 적용 배제와 비교하면 규제가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취급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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