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인하' 지자체 반발
취득세 인하 및 조정 방안을 둘러싼 정부, 지자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논란을 다룹니다. 정책 변화가 주택시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 각계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취득세 인하 및 조정 방안을 둘러싼 정부, 지자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논란을 다룹니다. 정책 변화가 주택시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 각계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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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 부족분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벌충한다. 취득세율 인하시기와 규모,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등은 다음달 말까지 구체화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 취득세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취득세율을 9억원 초과 12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지난 화요일 부총리가 일부 경제관계장관과 회의 했다. 석상에서 3개 부처 장관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사항이다. 현재도 취득세율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인하할 수는 있다. 특정 지자체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방정부에 대해 일률적인 인하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당초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 종료 때 감면 연장 없다는 건 한시적 감면연장 없다는 의미였다. 부처 협의는 한시적 의미 아니라는 것이다. 법 적용 때까지 소급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하시기나 방법,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등은 내달 말까지 구체화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오전 11시 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율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고 지난 5월 주장했으나 지방세수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안행부가 즉각 반박하며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 취득세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기재부 세제실장. 8월 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해 정기국회 입법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 인하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주택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11시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시장 충격 예방,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 등 보완책을 마련한 후 세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전 11시 취득세 관련 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힌 뒤 부총리와 장관들이 최종 조율한 것"이라며 "다만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어 실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거래가격별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부동산 시장 충격 예방,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 등 보완책을 마련한 후 세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이 정해진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쪽으로 가닥히 잡힌 뒤 부총리와 장관들이 최종 조율을 한 것"이라며 "다만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어 실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거래가격별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취득세율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