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세수보전 함께 논의"(상보)

속보 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세수보전 함께 논의"(상보)

세종=김지산 우경희 기자
2013.07.22 11:50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하시기나 방법,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등은 내달 말까지 구체화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오전 11시 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율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고 지난 5월 주장했으나 지방세수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안행부가 즉각 반박하며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 취득세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취득세율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일시 인하한 바 있다.

일시적 인하가 지난 6월 종료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법,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추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 실장은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서 입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분의 충당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율 인하, 중앙정부 보조금상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또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수적 경기부양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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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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