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서민증세? '세법개정안' 논란
복지 확대와 증세 논란, 중산층 기준, 세법 개정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세금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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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용 및 성형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를 크게 넓힌다.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시술은 전부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유행하는 양악수술이나 입술확대, 탈모치료 등도 새로 과세돼 수·시술비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사시교정이나 흉터제거 등은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술이라도 비과세를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인, 주름살 제거 등 5대 성형수술에만 세금을 매겼지만 이를 대부분의 성형수술 및 시술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양악, 사각턱 수술은 물론 눈꺼풀 처짐(안검하수)이나 입술확대 및 축소, 귀 성형수술 등 새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미용 수술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세수가 적잖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용목적 피부시술도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에도 세금
앞으로 기업들은 해외현지 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지분 10%만 갖고 있어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되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을 모두 포함해 해외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자금출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기업들은 단순히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뿐 아니라 손실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 요건은 해외법인 보유 지분 50%에서 10%로 현저히 강화됐다.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인 역시 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의 과태료 처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내고 지난 1994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공제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공제 금액이 성년은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내년 1월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종전 기준인 최대 3000만원까지만 공제를 인정하고, 개정 후 증여한 재산과 합산해 역시 새 기준인 5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 5000만원, 개정 후에 1000만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해 3000만원, 개정 후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공제금액이 된다. 개정 전에 6000만원, 개정 후에 3000만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공제대상은 3000만원+3000만원이지만 개정 후 총액기준에 걸려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는 대표적인 선진국 형 세법이다. 기초수급대상자를 갓 벗어난 차상위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세법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9년부터 EITC만 도입, 운영 중이다. 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EITC를 확대하고 CTC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로써 자녀가 없는 차상위계층 가정도 최대지급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아래는 EITC와 CTC 관련 일문일답. -EITC와 CTC란. ▶EITC와 CTC는 모두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연계를 통한 세금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조세지원을 위해 EITC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CTC도 함께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EITC만 시행됐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CTC도 도입된다. EITC는 저소득가구에 소득을 지원해 일자리를 구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CTC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는 투자지원과 관련된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10%)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0%) △연구개발(R&D) 설비 투자세액공제(10%) 등 4개가 대상이다. 타깃은 대기업이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 70%, 환경보전시설의 87%가 대기업이었다. 에너지절약시설(97%)과 R&D 설비(95%)는 100%에 육박했다. 게다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당연히 쓸 돈을 썼는데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준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보조금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제도 폐지보다 공제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별화된다. 실제 수혜자였던 대기업 입장에선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직원 1인당 세금 100만원이 공제된다. 또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50만~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8일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직원 한 사람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세제 지원 대상은 올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로 할 경우 올해 채용된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올해 말로 하면 사업주가 비정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세제지원을 받기 하고 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은 2014년 말까지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다. 적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말 많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신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한해 15%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사용분 이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추가)이 유지된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사용분 공제율 하향조정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자를 직불카드사용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근로자가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효과(15%→30%)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의 핵심은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이다. 고소득자 공제율을 낮추고 납세자가 몰려있는 구간은 공제율을 높였다. 가구 기준으로 대략 3450만원을 기점으로 세 증감이 나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 약 1조40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이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에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원 연봉을 받는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약 16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아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한 일문일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떻게 다른가. ▶기존 적용됐던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표준, 즉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일단 세금을 계산한 후 여기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뭔가. ▶소득공제는 같은
'정상화'.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다. 단절과 시작의 의미를 함께 담는다. 정부 출범후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3%로 낮출 때, 6조원의 세입 경정을 비롯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랬다. 4.1 부동산 대책도 '정상화 방안'이었다. 이번엔 '세제 정상화'다. 8일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5년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정상화는 현 세법 체계가 비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소득세·법인세·재산세·소비세 등 모든 분야가 문제다. 소득세는 면세자가 많고 과세 기반이 약하다. 법인세는 3단계로 복잡하다. 재산세의 경우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이상한 구조다. 앞으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 5년의 목표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공제 축소 등은 어느 정부건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차이점은 실제 액션플랜을 만든 거다. 첫 번째 플랜이 소득세다. 이번 2013년 세법개편안의 골자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고소득자 세액 증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현)은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며 "OECD국가 대부분이 세원확장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우리도 세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하 이)과 김낙회 세제실장(이하 김)이 참석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는다. 연소득 5500만원 근처 중산층 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데. ▶(현)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김)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의 28% 정도 된다. -증세 없는 재원확보 방침은 유지되나. ▶(현)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포함해 재정건전화와 세입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세
내년부터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로인해 근로자 상위 28%에 해당되는 연봉 3450만원 이상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종교인과 10억원 이상의 부자농민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도 도입된다. 또 연구개발(R&D)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지원제도의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일자리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확보하는 세수를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