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고소득자 세액 증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현)은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며 "OECD국가 대부분이 세원확장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우리도 세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하 이)과 김낙회 세제실장(이하 김)이 참석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는다. 연소득 5500만원 근처 중산층 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데.
▶(현)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김)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의 28% 정도 된다.
-증세 없는 재원확보 방침은 유지되나.
▶(현)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포함해 재정건전화와 세입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세원확장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세원을 확장하는 그 쪽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예상 조세부담률 21%는 노무현 정부 말기 수준이다. 10년 만에 환원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복지확대로 재정 부족한 상태서 가능할까.
▶(현)조세부담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세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출을 효율화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거기에 집중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 대기업 감세, 서민 증세로 흐르는 것 아닌가.
▶(현)큰 방향에 있어서 거래세는 좀 낮추고 재산세는 좀 높이는 그런 정책방향 제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벤처 지원은 강조될 것으로 본다.
-세제개편의 핵심은.
▶(이)중산층, 중상위층,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늘어난 금액은 전액 자녀장려세제에 쓰인다. 세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고소득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도록 했다.
독자들의 PICK!
-CTC(자녀장려세제) 혜택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는 못 받나.
▶(이하 김)그렇다.
-중산층 기준은 어느 정도로 봤나.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3750만원 정도 된다. 이 금액의 150%면 5500만원인데 여기까지를 서민중산층으로 본 것이다. 이걸 넘어가면 고소득층으로 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3750만원 정도부터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이 소득수준을 넘는 소득자로부터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이 1조3000억원 정도 된다. EITC(근로장려세제)나 CTC의 경우 소득 4000만원 이하부터 적용되는데 여기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더 붙여주는 셈이다.
-중장기 방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통일하면 중소기업 세율이 높아지는데.
▶다른나라도 법인세는 대부분 단일세로 하거나 복수로 운영한다. 3단계 세율은 미국 정도다. 3단계 세율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니 두 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다. 지금으로서는 (세율을) 높여서 통일할지 낮춰서 통일할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종교인과세 재추진하는데.
▶여러 종교인 단체와 여러 차례 걸쳐 협의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동의하겠으나 종교인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회서 사역을 하고 받는 사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보기로 했다. 사례금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나머지 20%에 대해 20% 과세한다. 100을 받으면 4%를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종교인 관련 통계청에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세법에서 종교인의 정의를 하려고 한다.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종교인에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끌어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종교인인지 아닌지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다. 제도를 개선하다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6000만원 소득자 자녀비용 지출 많은데 소득공제 줄어든다. 보완책 있나.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 7000만원까지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8000만원 구간도 3만원 늘어나는데,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세수 규모 예상한 것 있나. 일부 세금 내고 있는 종교인은 근로소득세로 내고 있는데 재편하나.
▶일감몰아주기 세수는 아직은 구체적인 통계 갖고 있지 않다. 올 7월 1일부터 첫 신고 이뤄진다. 신고 끝나고 구체적인 통계 나올 것. 전체적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 증여세 세수 들어올 것으로는 보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다. 내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개정안 중 세수 확보규모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세액공제 부분이다. 1조3000억원 늘어난다. EITC와 CTC는 세금을 1조7000억원 경감해주니 경감 규모로는 이게 가장 크고.
-소득세 28%가 사실상 증세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434만 명이다.
-근로소득공제 조정하면 그간 세금 안내던 사람들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과세표준이 단돈 1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6%포인트 정도 늘어난다. 하지만 EITC/CTC 등을 통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더 줄어든다. 현재보다 170만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필요하면 증세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건가.
▶공약가계부 상 2017년까지 조세를 통해 48조원을 조달케 돼 있다.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외에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원론적인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