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稅혜택 축소… 부담 1조원 증가

대기업 稅혜택 축소… 부담 1조원 증가

세종=박재범 기자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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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R&D 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공제율 대폭 축소

정부는 투자지원과 관련된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10%)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0%) △연구개발(R&D) 설비 투자세액공제(10%) 등 4개가 대상이다.

타깃은 대기업이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 70%, 환경보전시설의 87%가 대기업이었다. 에너지절약시설(97%)과 R&D 설비(95%)는 100%에 육박했다. 게다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당연히 쓸 돈을 썼는데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준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보조금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제도 폐지보다 공제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별화된다. 실제 수혜자였던 대기업 입장에선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기재부는 약 4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일몰이 도래해 폐지된다. 세제지원 실적의 97%가 대기업에 집중됐던 제도다. 또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R&D 비용 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했다. 비연구부서의 직원의 교육훈련비나 교육생 훈련수당·식비 등 R&D와 무관한 비용까지 세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것.

국가 보조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사라진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도 끝난다.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직접 투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 투자가 전부인데 세제 혜택이 주워졌다. 수혜기업도 5개 안팎의 특정 대기업에 불과했다. 각종 세 정비로 늘어나는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원, 중소기업은 3700억원 수준이다. R&D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대기업 R&D 지원을 줄이되 성장 동력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따라 R&D 세제지원 대상에 △부가통신 △출판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유망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연구개발업의 R&D 비용도 세액공제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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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박재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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