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 늘리고 '자녀장려'도입, 최대 360만원 지원

'근로장려' 늘리고 '자녀장려'도입, 최대 360만원 지원

세종=우경희 기자
2013.08.08 13:30

[세법개정안]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혜택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는 대표적인 선진국 형 세법이다. 기초수급대상자를 갓 벗어난 차상위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세법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9년부터 EITC만 도입, 운영 중이다.

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EITC를 확대하고 CTC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로써 자녀가 없는 차상위계층 가정도 최대지급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아래는 EITC와 CTC 관련 일문일답.

-EITC와 CTC란.

▶EITC와 CTC는 모두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연계를 통한 세금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조세지원을 위해 EITC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CTC도 함께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EITC만 시행됐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CTC도 도입된다. EITC는 저소득가구에 소득을 지원해 일자리를 구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CTC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EITC 지원대상이 되나.

▶EITC는 홑벌이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다. 재산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 도입 당시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지급했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단독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ITC 지원 대상, 어떻게 늘어나나.

▶이번 개편을 통해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도 EITC 대상이 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연 소득 4000만원 가구는 CTC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연 소득 4000만원 까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CTC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수에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소 30만원~최대 50만원까지 총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CTC 도입으로 지원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CTC가 도입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근로장려금이 총 70만~200만원 지급되지만 자녀장려금이 추가되면서 70만~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재산이 1억~1억4000만원일 경우 50%만 지급된다. 만약 세 자녀를 뒀다면 지금은 근로장려금만 최대 200만원 받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녀장려금이 추가돼 맞벌이는 360만원, 홑벌이는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차이는 없나.

▶CTC의 경우 소득별로 구간을 셋으로 나눠 급여가 적은 앞 구간에서는 지원금이 점증되고 급여가 많은 뒤 구간은 지원금이 점감된다.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0~1000만원(점증률 21%), 1000만~1300만원(최고지급액 적용되는 평탄구간), 1300만~2500만원(점감률 17.5%)으로 구간을 나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900만원인 맞벌이 가족가구는 점증률 21.0%가 적용돼 지원금 189만원을 받는다. 반면 2000만원을 버는 가구일 경우 점감률 17.5%가 적용되면서 87만5000원만 지급받는다.

-맞벌이 가구를 더 우대하는 이유는.

▶같은 돈을 번다고 가정하면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자녀 양육비용이 더 소요된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 시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고, 같은 돈을 벌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보다 맞벌이 가족가구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이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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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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