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탈모치료도 과세, 수·시술비 오른다

양악·탈모치료도 과세, 수·시술비 오른다

세종=우경희 기자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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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미용·성형 수·시술 대부분 과세...라식·사시교정·흉터제거는 비과세

정부가 미용 및 성형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를 크게 넓힌다.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시술은 전부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유행하는 양악수술이나 입술확대, 탈모치료 등도 새로 과세돼 수·시술비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사시교정이나 흉터제거 등은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술이라도 비과세를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인, 주름살 제거 등 5대 성형수술에만 세금을 매겼지만 이를 대부분의 성형수술 및 시술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양악, 사각턱 수술은 물론 눈꺼풀 처짐(안검하수)이나 입술확대 및 축소, 귀 성형수술 등 새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미용 수술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세수가 적잖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용목적 피부시술도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돼 시술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 대체목적 시력교정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이더라도 사시교정과 같은 시각계 수술은 비과세가 유지됐다. 또 흉터를 없애기 위한 수술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EU와 OECD 등 선진국 대부분이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과세하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맞춰 미용 및 성형용역을 과세로 전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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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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