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논란, 무엇이 문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정치권 논쟁, 재계의 입장, 소액주주 권익, 이사회 구조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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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대폭 손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조정되고 법안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6일 "법무부가 만든 안은 어느 진보 정부에서 만든 것인가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내용을 조정하고 당정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법안을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미 재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수정안이 오면 다시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크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 도입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행임원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8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주요 기업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도 상법 개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 등에 대해 기업 차원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간담회이다 보니 개별 기업의 현안 언급 보다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관련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상법 개정안이다. 앞서 정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이사와 함께 선출하며, 대주주 의결권 3%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주요 단체 19곳은 지난 22일 기
국내 19개 경제단체가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요구한 규제의 89%를 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기업들은 보다 덩치 큰 규제(상법개정)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각종 정책이나 규제의 우선순위를 성장에 두는 '전향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자율권을 빼앗고 획일적 지배구조를 강요하며 경영권마저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리한 공동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공동건의문을 낭독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기업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각자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기업의 자율권을 압박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법 내 특별배임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에서 배임과 관련한 조항은 크게 4가지다. 형법 제 355조 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됐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 356조에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규정돼 있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화된 조항이 있다. 상법 제 622조에는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 배임죄'가 규정돼 있으며, 이들이 배임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 자산 2조원이 넘는 국내 상장 대기업인 A사의 이사회가 새롭게 꾸려졌다. 이사로 선임된 7명 중 4명은 외국계 펀드 및 기관투자자들이 제안한 후보였다. A사 경영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행여나 경영권이 장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규모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경영권 방어 대안 마련만으로도 벅찬데 투자가 웬 말인가. # 미국 애플이 삼성전자 지분 1%를 취득하더니 삼성전자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빌미로 경영권까지 개입하려는 모습까지 보인다. 당하는 입장에선 억울할 따름이지만 어쩔 수 없다. 투기자본에 국내 대표기업의 지분 1%만 확보하면 자회사에 대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다. 경제계가 22일 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5일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막겠다는 모습이다. 이날 전국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가 각자 처한 환경하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제계는 우려했다. 경제계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권이 취약해진다는 학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와 집중투표제가 함께 적용되면 주주제안을 통해 사내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길이 너무 쉽게 열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한국경제법학회 주최로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그 평가'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의 사내이사 선임 권한이 줄어든다"며 "(경영권을 위해) 사내이사 보호 제도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을 사외이사 수로 채워야 한다. 전체 이사가 7명이라면 보통 사내이사 3석, 사외이사 4석을 배정한다.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내이사는 주로 회사의 내부 인물이 발탁된다. 반면 사외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겁니다."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한 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다중대표소송이란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 견제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권익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주주가 자회사를 함부로 좌지우지하기 어렵게 돼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상속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단순히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치부하기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학계에서조차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애플·토요타에 칼 쥐어주는 꼴=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25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집중투표제다. 이 제도는 지난 1950년대 미국에서 1970년대 일본에서 강제조항에서 자율조항으로 바뀐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의결권 있는 1주마다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분 10%를 가진 주주가 3명의 이사를 뽑는 투표를 할 경우 각각 10%씩 30%의 의결권을 자신들이 원하는 1명에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 주주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에 도입됐고, 도입 당시 기업이 이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중 7.8%인 57개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부분 상장사들이 정관으로 집중 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 실시 사례가 거의 없다며, 강제조항으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수파 주주가 추천하는
"미국의 경우 이사회와 집행임원이 구분돼 있는 등 업무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이사회 의장의 집행임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해 이사회는 업무 감독 기능에 전념하고, 집행임원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법무부가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 상법에도 이같은 변화를 주겠다면서 밝힌 개정의 이유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업무 집행 및 감독 기능이 모두 이사회에 집 중돼 있어 '자기감독의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과 CEO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에서는 기업의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 의장과 업무 집행을 하는 최고경영자인 CEO가 분리돼 운영되고 있을까. 머니투데이가 2013년 포천 500대 기업 중 상위 20개사를 분석할 결과는 이같은 주장과는 큰 차이가 난다. ◇포천 톱 20기업 67%..이사회 의장-CEO 겸직=포천 500대
상법 개정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전자투표제·집행임원제·집중투표제 의무화,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모두 입법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상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입법 이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일반 이사들을 선출할 때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반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반면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총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채워져
#2003년 크리스마스이브. SK그룹을 무섭게 공격하던 헤지펀드인 소버린자산운용이 갑자기 공격을 멈추더니 보유하고 있던 지분 14.99%를 관계회사인 4개 펀드에 3%씩(총 12.03%) 나눠 분산했다. 이를 지켜본 당시 언론보도의 제목은 '소버린, SK(주) 12% 돌연매도'였고, 이에 대한 해석으로 '소버린이 M&A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해 지분 처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버린의 이 같은 전략이 두번째 공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4년 3월 12일 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우선 요구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적은 지분으로도 표를 몰아서 사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이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건에서도 표대결이 이뤄졌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건은 대주주의 의결권 3% 초과분이 제한돼 SK 측은 보유지분(계열사 포함 9.42%)보다 6.42% 적은 의결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