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지나
최신 세법 개정안, 퇴직금·임대소득 과세, 배당주 투자, 세금우대저축 등 다양한 세금 및 재테크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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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다.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키(Key)가 결국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에 달렸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를 위해 내놓은 게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이를테면 200명(일반 근로자 180명, 고액연봉자 10명, 임원 10명) 규모 A중소기업의 최근 4년간 연 평균 임금이 △2010년 5000만원 △2011년 5100만원 △2012년 5300만원 △2013년 5400만원 등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2%(2010→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4000개 대기업은 당기순익의 일정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미활용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배당 유도를 위해 소액주주에 대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또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대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통합돼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은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