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지나
최신 세법 개정안, 퇴직금·임대소득 과세, 배당주 투자, 세금우대저축 등 다양한 세금 및 재테크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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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있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의 개정 사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이나 근로장려금 제도 등 일부 개정안은 적용 시기가 다르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다. 적용시기가 다른 개정안들을 살펴봤다. ◇퇴직소득 수준별 차등과세는 내후년부터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제도다. 현재 모든 퇴직자에 대해 40% 정률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5~100% 차등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총 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 부담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384만원 증가한다. 현행 실효세율 4%가 적용돼 1322만원의 세금이 발생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실효세율 8.1%가 적용되면 2706만원을 내야 한다. 퇴직소득은 후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퇴
포스코는 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중간배당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권오준 회장, 김진일 사장, 장인환 부사장, 윤동준 부사장, 이영훈 부사장 등 5명의 사내이사와 김일섭 총장, 선우영 변호사, 안동현 교수, 이창희 서울대 교수, 신재철 전 LG CNS 사장, 이명우 동원산업 대표이사, 제임스 비모스키 두산 부회장 등 7명의 사외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중간배당금 규모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첫 기업 배당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포스코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 당시 이영훈 부사장(재무투자본부장)은 "장기,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갖고 있고 다음달 8일 이사회에서 의결할 중간 배당 역시 그러한 정책 아래서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 페이아웃이 40%였는데 이사회에서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조세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6일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각종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나오는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증세에는 어떠한 형태든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가계소득 늘어날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목표는 가계소득 증대다. 직접적인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시그널'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먼저 조세정책을 활용한 경제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자 1200만명 중 500만명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 깎아줘 봐야 깎일 세금이 없는데 가계소득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최모씨(32)는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보고 내년 세테크 전략을 다시 세웠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최씨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꺼낸 '비장의 카드' 2014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중산층의 재테크 전략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작지만 다양한 세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똑똑한 세테크 계획을 준비한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다.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산층 세테크와 관련된 핵심 법안은 △비과세종합저축의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 2배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 한도 확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체크카드·현금영수중 사용액 증가분(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이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zero)세율'을 적용 받는다.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 방안 내 '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의료법인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를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직장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은 대학병원이 없는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으로, 해당되는 지방의료법인의 경우 현재 수익사업 소득의 80% 내인 손금산입한도가 2016년 12월까지 100%로 확대된다.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면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던 슈퍼리치들이 올해는 한 숨 돌리게 됐다. 최경환 경제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배당주 및 퇴직연금 투자를 장려하는 선물이 담겨 있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3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기업이 쌓아둔 유보 현금을 가계로 돌려 내수를 부양한다는 정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부사장은 "정부 정책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다"며 "개정안의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준은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내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은 배당 늘리고, 투자자는 소득이 늘고"=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세(원천징수세율)를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에 따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가 확대된 데 대해 카드업계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꾸준히 강화됐던 터라 큰 충격이 없는 모습이다. ◇"체크카드로 갈아탈 고객, 이미 갈아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본인의 총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1년(2014년 7월~2015년 6월)간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5년 연말정산시에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대로 하면 210만원을 공제받는다. 카드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비교적 담담하다. 그간 정부의 체크카드 활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전 연령층에 절세혜택이 주어졌던 세금우대종합저축 판매가 내년 말로 종료된다. 은행권은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수요가 펀드·방카슈랑스 등 다른 재테크 상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마케팅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의 과세만 부과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증권사·신협 등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돼 왔다. 특히 20~60세 구간에는 1000만원 한도에 한해 차별 없이 혜택이 적용돼 청·장년층의 유용한 재테크 상품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된다. 또 통합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됐다. 기존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청·장년층은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저축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장년층은 '재형저축'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7년인
"전세소득은 3주택자 이상부터 과세된다더니 어디선 2주택자도 과세된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련 문의가 있어도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설명을 못하겠어요."(서울 양천구 목2동 인근 G공인중개소 대표)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의 핫이슈인 '임대소득과세'의 세부규정은 빠져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이후 수차례에 걸친 수정안에도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임대소득과세 방침을 밝힌 후 시장에서 논란이 커지자 의원입법 발의형태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월세 소득공제와 임대소득과세 개정 내용은 없다. 다만 '서민주거안정' 방안의 참고로 '2·26 대책'과 '3·5 보완조치'에서 나온 세입자·집주인 세제대책이 언급됐을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세부규정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추후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이 반(反) 서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줬다"며 "향후 담배와 술, 유류 등 서민 필수품에 붙는 간접세만 크게 올려 가뜩이나 높은 간접세 비중을 더 높여 소득역진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반면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연맹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에 포함된 기업환류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 때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중대한 개정을 급하게 처리해 납세자의
정유업계는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짜 경유 근절 및 면세유 부정유통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유는 등유에 비해 유류세 비중이 높아 탈세석유 유통 가능성이 있다"며 "경유대신 면세 등유를 늘리는 방안은 부정유통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 역시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을 근절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반 석유 제품에 비해 면세유 양이 많지 않고 농기계 등 등록된 기계에 한해 면세유를 공급하는 만큼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면세 등유의 공급량을 늘리고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관리, 면세유 부정유통 업자에 대한 판매자격박탈 강화 등 면세유 부정유통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야당이 각각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배당소득, 기업소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로 알려진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의 방안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5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9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공식 제출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와 야당의 법안들을 놓고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야당의 세법 개정안 모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큰 궤는 같이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될만한 부분은 배당소득, 기업소득, 임대주택 3가지다. 첫째 배당소득과 관련,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주주들의 배당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고배당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