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것들 "알면 힘된다"
2015년 청양의 해 '을미년'이 왔다. 알아두면 힘되고 돈되는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저축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면서 최대 8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식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어 증시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5년 청양의 해 '을미년'이 왔다. 알아두면 힘되고 돈되는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저축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면서 최대 8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식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어 증시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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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와 같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영 후에 관련 캐릭터 광고가 토막광고시간대에 한해 허용된다. 토막광고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광고를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지난 30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관련 캐릭터 광고를 토막광고시간대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시간대(전·후CM)에는 여전히 금지한다. 가령 그동안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시청자들을 보호하고,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방송된 직후 관련 캐릭터 광고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캐릭터 산업과 위축된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했다. 민요와 동요의 개사 또는 편곡을 금지한 광고 노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민요는 구전(口傳)을 통해 전해오고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
2015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지만 2015년부터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경우 재가 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 주 1~2회 방문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주 3회로 방문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의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 남양주 보훈요양원이 개원한다. 현재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 등 5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 요양원이 문을 열면 수도권
2015년부터는 현역병의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개선된다.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 입영일자 2개(1·2지망)을 선택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2014년에는 입영선호시기는 추첨제, 기타시기는 선착순제로 운영했는데 특정시기에 입영희망일이 집중됐고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높아 전면 추첨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역병 선발시 그동안 내신 성적 또는 수능성적을 선발 평가요소로 높게 활용했지만 학업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각 군별로 달리 적용하던 성적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반영비율을 축소(35%)할 예정이다. 종전의 군별 성적반영 비율은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다. 1·3군 야전군의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해 배치하는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가 신설된다. 18세 이상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키 165cm, 몸무게 60kg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분·
2015년부터는 병사들의 봉급이 2014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 △일병은 12만1700원에서 14만원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자살로 사망한 병사 유가족에게는 '병 사망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이 지급됐는데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비군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 휴일 및 전국 단위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 입소 허용시간이 오전 9시로 변경된다. 9시 이후 지연입소자에 대해서는 9시 30분까지 입소를 허용하
경찰청이 내년부터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전담수사체계를 도입한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별도로 다루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 수사도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통합 담당한다. 수사팀을 내년 하반기까지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여성, 아동 등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또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했다.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등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신고 기한을 늘렸고 경비협회 설립시 요구되던 발기인 5인 이상 요건을 폐기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체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도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이 경장급은 15년
내년부터 서울시민들이 논현동에서 잠실까지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중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돼 논현동~삼성동 COEX~잠실종합운동장 간 지하철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의 소상공인·청년·거리예술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업종별 창업상담과 종합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스스로 커뮤니티를 조성해 학습·소통·휴식하는 공유공간 '무중력지대'가 내년 3월 대방동에도 문을 열고 구의 취수장에 조성 중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내년 4월 개관한다.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행된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최대 2박 3일의 휴식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그 기간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보호한다. 내년 9월 학여울역에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도 개관한다. 1월부터 초미세먼지 예보제도 시행된다.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
내년부터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한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 15만명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해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올해 월 15만원에서 내년 월 17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 5만원에서 지난해 12만원
내년 3월부터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액이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부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반 음식점과 자동차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선박길이 40m 미만의 조선소 설치도 허용된다. 선박운항의 필수품인 해도 판매가격이 11% 인상된다. 젓갈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3월부터 불법어업활동을 한 국내 어선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한도액을 높임으로 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불법어업 과징금은 2007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반 음식점과 자동차 야영장 설치를 허용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와 농어
새해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의 국내활동 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앞으로는 국외이주자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된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재외국민 등록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들이 느끼게 될 임금인상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실제 과거 최저임금액 인상 당시 경비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일급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와 연동돼 당초 올 연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고령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그간 90%만 적용됐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내년부터는 모성권 뿐만 아니라 부성권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어 실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신설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 대신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새롭게 지정되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범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로 확대된다.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지역성평등지수가 체계적으로 조사돼 공표된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신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14
내년부터는 자연휴양림 내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로프체험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연휴양림 설치가능 시설을 확대해 다양한 산림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도 활성화한다. 여러 군데 분산된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자연휴양림 설치가능 시설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산림 보호를 위해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가 불가능 했던 시설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다양한 산림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로프체험시설, 산악자전거시설, 방송시설 등이 새롭게 설치 가능해진다. 이와 동시에 자연휴양림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시설 이용객의 신체·생명,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게 된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