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민심 '뿔났다'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열렸다.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해야할까?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열렸다.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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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자주 묻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숙지하고 자료를 판단·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근로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줄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다.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
연금저축과 소장펀드 등 절세상품에 가입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절세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에 따라 절세효과가 줄거나 아예없을수도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효과 줄어들수도=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납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1.2% 포함), 즉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52만8000원에 못미치면 400만원을 불입해도 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모두 못 받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세율 15%)인 직장인 A씨가 주택자금공제 300만원, 신용카드공제 344만967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48만9356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보험료세액공제 12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2만2500원, 교육비 세액공제 15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하자. A씨가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31만93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가입했
연말 정산이 미혼 직장인에게 ‘보너스’는 아니다. 각종 공제 축소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연봉 4000만원을 밑도는 ‘솔로’들이 특히 그렇다. 이에따라 요건이 되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숨겨진 세테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가족구성원이 공제로 추가하지 않은 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추가하거나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 등 중증질환 환자인 양가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식이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계산 세테크 팁'에는 이같은 내용의 '미혼 직장인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7가지'가 소개됐다. 소득공제 7가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장애인 공제 △조부모 공제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가족 내 공제대상자 선택 △부녀자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다. '자동계산 세테크 팁'은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우선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의 여성 독신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
한국에서 일해 수입을 거두는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은 2011년 귀속 46만5000명에서 2012년 47만4000명, 2013년 48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많은 회사원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시기다. 그러나 갈수록 월급 챙기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만 하면 다 알아서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 직장인들을 위한 책도 나왔다. 매년 이 맘때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신방수 저·아라크네 출판)이다. 근 10년째 베스트셀러인데, 매번 바뀌는 세법 때문에 2015년 개정판이 나왔으니 참고하자. 나도 모르게 통장과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책 한 권으로 막을 수 있다면 이득인 장사인 셈인데, 그마저도 짬이 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연말정산 노하우 3가지만 추렸다. 1. 더 받으려다 더 낸다…'이중공제'의 함정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까지 '인적공제'는 세금을 돌려받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