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사회적 파장은?
무려 다섯 번이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회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다섯 번이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회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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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기혼자와 간통한 상대방(상간자)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으로 인해 상대의 배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단은 최근 판례에서도 드러난다. 15년 전 결혼한 A씨는 남편과 상간녀 B씨를 함께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남편이 2013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와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A씨와 B씨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앞서 5년 전 위헌 결정된 혼인빙자간음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법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같은 범주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헌재는 2008년까지 총 4차례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이듬해 11월 전체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5년3개월 먼저 폐지된 것이다. 두 법안의 공통점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규제하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라는 점도 서로 비슷하다. 실제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간통죄에도 적용된다. 헌재는 당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다"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래 전 간통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일부 전과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 47조에 따르면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간통죄로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 1,2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이나 3심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또 2008년 10월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건 중 형이 집행되기 전인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된다. 형이 집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난 62년간 직접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국가가 사생활에 개입하는 등 경찰력이 과도하게 낭비됐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간통죄 수사가 일종의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들어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다. 서울 지역 한 일선서 A팀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모텔이나 숙소를 덮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연예인 등 공인들은 제쳐두더라도 일반인에 대한 간통죄 수사는 다소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범죄 피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해야햘 경찰력이 지나치게 소모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시내 한 파출소 B팀장은 "경찰 입회 하 현장을 덮칠 때는 우선 이혼 신청을 하고 고소장 접수하는 등 준비를 해야하는데 무턱대고 '왜 안 가주나'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간통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A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중 2명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바로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안창호(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이 재판관은 2011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당시 "만약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 땅의 소수자 인권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과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낸 보수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취임 초기부터 간통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펴왔다. 2013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헌법재판관 9명의 간통죄 입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안 재판관은 "간통죄의 존폐 문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선량한 성도덕, 혼인관계의 보호라는 상반될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이후 간통죄로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 보상금 총액은 약 2억2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6112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구속된 사람은 22명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됐던 22명이 10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이 든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구속된 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략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치면 22명이모두 형사보상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때 아닌 흥신소 전화기가 불나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려워지면서 사설기관인 흥신소를 통해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재청 등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 폐지에 위헌 판결했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됐다. 간통죄가 더이상 법에 위촉되는 행위가 안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이 불륜행위 자체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귀책 사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현장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수사기관을 대신할 흥신소가 대안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 실제 간통죄 위헌 결정 후 흥신소에는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오늘 하루만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사건을 의뢰하기보단 흥신소의 증거 수집이 실제 법정에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를 문의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간통 행위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간통 행위자에 대해 민사·가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근거로 한 이혼소송과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다. 형사적 처벌은 사라졌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부정한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혼의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간자의 경우에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할 때보다 입증하기 수월하다.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정황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미 간통죄를 없앤 대부분의 국가들도 민사상 소송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는 1791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으로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환호(?)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위자료 등 민사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며 "미국처럼 위자료, 손해배상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혼전문 변호사는 "미국처럼 부부간 문제는 모두 소송으로 처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간통죄는 이혼소송 때 주로 합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간통죄는 형벌이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다만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간통죄로 고소하면 이혼소송이나 이혼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혼전문 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무려 다섯 번이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가가 형벌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등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따라서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어,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처벌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게 됐다. ◇"부부간 정조의무, 더이상 간통죄로 보호 못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간통죄 처벌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회구조 및 결혼과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자 누리꾼들이 등산용품 업체와 콘돔 제조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륜 테마주'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콘돔 제조사와 등산용품 주가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다. 실제로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콘돔 제조사 유니더스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등산주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근거는 등산 모임이 불륜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이 증가하면서 등산 모임이 활성화되고, 등산용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트위터 사용자 @sang_xxxx는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불륜 합법화라고 생각한다"며 "등산복과 콘돔회사 등 '불륜 테마주' 상승"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사용자 @VeBoxxxx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등산복 매출 증가, 콘돔 매출 증가, 숙박업 업소 매출 증가로 창조 경제 달성"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환영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당수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간통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가정파탄을 야기한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서울 논현동에 사는 김모씨(26·미혼)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가치관, 연애관이 다른데 이를 법으로 강제 통제하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만 일으킬 뿐"이라며 간통제 폐지를 환영했다. 서울 염창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32·기혼)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는데 간통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한 것 같다"며 헌재 판결을 지지했다. 김씨는 "차라리 이혼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를 강하게 부과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양육비 부담을 현실화 하는게 낫다"며 "간통죄가 그동안 흥신소들만 먹여 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기 일산에 사는 직장인 한모씨(35·여·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