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사회적 파장은?
무려 다섯 번이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회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다섯 번이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회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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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조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 반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세계 대다수 국가는 이런 간통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등 소수의 국가만 형법에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꼽히는 북한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연구보고서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형법상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제257조)와 행정처벌법상 '부당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00여명의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심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대상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법 47조에 따르면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가장 최근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66명은 재심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2008년 10월30일 이전에 기소가
= ◇1905년 4월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相姦者)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1912년 4월1일 ▶조선형사령으로 의용한 일본의 구형법 183조에서 부인 및 그 상간자의 간통해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1948년 9월17일 ▶법전편찬위원회, 간통죄 폐지하기로 결정 ◇1952년 9월 ▶국회 법사위원회, 간통죄 삭제하는 국회수정안 의결 제출 ▶정부는 남녀쌍벌주의·친고죄로 하는 정부초안 제출 ◇1953년 10월 ▶국회수정안 부결. 정부초안 재석원수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1989년 1월 ▶법무부 형법개정소위원회, 8:2로 간통제 폐지 결정 ◇1990년 9월 ▶헌법재판소, 6:3으로 합헌 결정…"공공생활 질서유지 위해 필요" ▶법무부, 헌재 합헌 결정 후 간통죄 존치하되 징역형으로만 돼 있는 처벌규정에 벌금형 추가-보완키로 ◇1992년 4월 ▶법무부, 간통죄 삭제된 형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