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연금, 복지, 건강, 경제, 가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연금, 복지, 건강, 경제, 가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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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하나로, 향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해지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하면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 천연비누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축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안전시설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 주차장, 졸음쉼터 등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전시설은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 노면요철, 점멸식 신호등, 감속유도시설 등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과 연구기관, 도로분야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想像大路)'을 구축, 7월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상대로는 도로와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개진해 자연스럽게 발전적 정책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공간이다. 아이디어를 뜻하는 ‘상상(想像)’과 아이디어가 소통하는 큰 길을 의미하는 ‘대로(大路)’의 합성어이자, 누구나 ‘상상하는 대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상대로는 연중 상시 운영된다. 특히 다음달 17일까지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도 개최한다. 도로안전 높이기, 교통정체 개선, 도로소음 저감 등 도로와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등록하면 된다.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TV 홈쇼핑 채널이 다음달 개국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중으로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을 개국한다고 30일 밝혔다. TV 홈쇼핑은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농산물 직거래에 최적화돼 있다는 평가다. 고유 채널을 활용해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해 안정적인 농식품 유통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홈쇼핑의 개국으로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량 증가 시, TV 홈쇼핑을 통한 즉각적인 물량 소진이 가능해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호에 맞는 농식품의 가공·표준화·규격화 등 상품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7일부터 농어촌 민박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민박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어촌 민박 운영 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의 판매는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어촌 민박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민박의 안전·서비스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 및 식품위생·소방 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점검토록 한다. 민박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된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중유·LPG(액화석유가스)·부생연료유 1호는 농업 난방용으로 계속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했던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신 농식품부는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면세유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2010년 1월부터 농식품부는 신규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해 왔다.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도 적용대상을 넓혔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유 이외에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는 그대로 공급한다. 난
오는 8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에 축중기를 설치하고 하이패스 차로 폭 확대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차로 폭 확대 등을 통해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을 전 구간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제한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된다. 해상안전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 소속은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된다. 운항관리자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속해있어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안여객운송사업에 자율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폐지했다. 종전의 수송수요기준에 따른 면허발급체제를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일정 수준의 자본력을 가진 선사만 여객운송사업에 진입할수 있도록 면허기준에 최소자본금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정보공표가 의무화된다. 해당 선박의 명세, 소유자뿐 아니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실적도 함께 공개된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순자외선 지수'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상청은 인체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D 1000IU(1 IU=비타민D 0.025μg)를 생성시킬 수 있는 최소 자외선 노출시간을 적용한 순자외선지수를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변화정보센터(CCIC)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특정 음식을 먹어야만 흡수가 된다. 또 햇빛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D가 결핍되면 뼈 건강과 심장질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자외선이 피부암과 피부노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 비타민 D 생성에 필요한 자외선 노출의 최소 시간을 순자외선지수로 풀이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 자외선 위험 노출 정보뿐 만아니라 자외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빚더미에 눌러앉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에 따라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친권 일시 정지·제한 제도 도입 △강력사범에 대한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경량 항공기 등에도 저당권 실행 절차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이 진행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지역 경찰서에서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자산관리사와 보험계리사 등 금융·보험 용역에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새로운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축소되면서다. 이번에 과세로 전환된 주요 용역은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 등이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대행용역 등 일부 영역에선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면세되고 있는 일부 금융·용역은 유사한 업종에선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의 본질적인 용역은 자금 여유가 있는 자가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은 ‘위험 이전·공동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월 급여에서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받거나,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을 떼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원천징수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길 바라는 근로자는 120%를 선택하면 된다. 반대로 원천징수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추가납부하길 바라는 근로자는 80%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 세액이 적용된다. 또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이 마련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된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금액이 적음에도, 원천징수세액은 적고 연말정산 뒤 추가납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