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앞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하나로, 향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해지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하면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 천연비누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축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