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연금, 복지, 건강, 경제, 가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연금, 복지, 건강, 경제, 가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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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 )들도 7월1일부터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 한정됐던 외국환 거래 업무기관이 이니시스와 다날 등과 같은 PG사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PG사란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지급·결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와 다름)를 말한다. 현재 54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이번 제도로 해외 직구와 역(逆)직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직구)을 할때 PG사가 매개된 경우 국내 전용카드로 쉽게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국내 전용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그동안 해외 결제사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못했던 우리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행 해외 결제사(알리페이 등)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일부 국내 대형쇼핑
금이 함유된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금 스크랩 매입자는 부가세를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야한다.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물게 된다는 얘기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다.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간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된 건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루가 많아서다. 정부는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금괴와 골드바 등의 원재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한꺼번에 갚는 '든든장학금 일시납부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장학재단은 그동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제도’를 통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해왔다. 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053만원) 초과 시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근로·연금·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분할 상환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고용주의 업무부담이 큰데다,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하면서 채무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또 원천공제 시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면서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채무자들이 많았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국세청 상담센타에 원천공제에 대한 민원이 약 7만 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금액 1년분 전액납부 또는 2회 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또 원천공제하는 중간에 잔여분 납부도 가능해졌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법인사업자와 공급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국세청은 법인 68만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9000명 등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112만20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자가 확대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하면 1~2%의 가산세가 부과한다. 다만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계산서 전송 위반 가산세를 내년 이후부터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