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달라지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6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조89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1조529억원에 달해 일각에선 부자와 대기업 증세란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조89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1조529억원에 달해 일각에선 부자와 대기업 증세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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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한 만큼 비과세 등 절세혜택을 준다. 가령 투자자가 개별상품 2개에 별도로 투자하는 것과 ISA 계좌내에서 2개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를 큰 차이가 있다. A상품에서는 300만원의 이익이, B상품에서는 9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별 상품에 투자시엔 손실액과 무관하게 수익이난 300만원이 과세기준이 되며 이 경우 15.4%인 배당소득세를 적용받아 세액은 46만2000원이된다. 반면 ISA에 투자하는 경우 A상품의 300만원 이익과 B상품의 90만원 손실의 차액인 210만원이 과세기준이 되는데, ISA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므로 실제 과세대상은 10만원이다. 또 세율이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이니 세금은 9900원이다. 개별상품 투자보다 무려 42만 1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개별상품과 ISA 투자를 비교해보면 순이익이 200만원일 경우 개별투자시 30만 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나 ISA는 전액 비과세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중산층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이 제한돼 여윳돈 운용이 어려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1999년 ISA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는 지난해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46%(2267만명)가 가입해 금융자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고, 지난해 도입한 일본에서도 전국민의 8%(830만명)가 가입해 총잔고가 3조엔으로 불어났다. 영국, 일본에 비해 가입혜택이 다소 적다는 비판도 있지만, 고령화·저금리·저성장이라는 3대 악재속에 서민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계기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노후소득원인 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ISA가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운용수단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 ISA 전국민 대상 만능통장=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알려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체크카드에 대한 인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막강한 시중은행 네트워크를 확보한 은행계 카드사들은 환영하지만 전업계 카드사는 울상을 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체크카드 활성화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예상이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2분기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난 반면, 체크카드 승인액은 17.9% 늘어났다.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도 20.7%로 분기 20%대를 유지했다. 체크카드 승인건수 비중도 38.1%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체크카드가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이뤄지는 조치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을 교환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한다. 지원대상은 원샷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양도 차익은 업종의 제한 없이 3년 거치 후 3년 분할해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제약업과 의료기기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조선업간의 합병에만 이 같은 과세이연이 적용됐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변제 금액은 세법상 모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 중소제조업체 A사는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있다. A사는 매달 평균 10억원의 원재료를 수입해, 세관에 매달 평균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못해 때로는 은행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한다. 앞으로 A사와 같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사라진다.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2016년 7월1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아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A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자금(1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은행대출도 받지 않게 돼 경영비용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최소 40~70일간 돈이 묶이는데, 앞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돼 자금활용이 가능해졌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정부가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마 등 베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 과세를 100배 초과를 포함해 200만원 초과의 경우도 과세(20%)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과세 강화로 세수확보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테면 1만원을 베팅했는데 110배 당첨됐다고 가정하자. 당첨금 110만원에 대해 20%(기타소득세율)인 22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야한다. 지금까진 이런 경우(당첨배수 100배 초과)만 과세를 한 탓에 50배 당첨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5만원을 베팅, 50배 당첨돼 당첨금이 250만원이 됐을때도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당첨배수가 100배에 미치지 못하지만,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당첨금 500만원 이상만 과세를 하고 있는 슬롯머신은 200만원 초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 20%가 적용된다. 경마 등 장외발매
제주도 골프장(회원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선박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도 올해말 일몰된다. 반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 더 연장되는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88개 중 27개에 대해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96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88개 제도 중 19개를 일몰 종료했고 8개는 재설계, 나머지는 단순 연장됐다. 기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던 제도에 대해 올해 말 일몰을 결정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간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올해를 끝으로 더이상 해주지 않기로 했다. 2002년 도입된 이후 13년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골프장에 대해선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개소세 30
# 정부는 새해벽두부터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자 정부가 직장인 등 급여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세수를 메운다는 논란이 일었다. 연말정산 대란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다. 가뜩이나 담뱃값 인상으로 흉흉해진 민심은 연말정산 파동으로 크게 요동쳤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5월초에야 연말정산 환급 등 소급입법을 통해 논란을 잠재웠다. 연초부터 홍역을 치른 정부는 한숨을 돌리고 5월말부터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정부 앞엔 세수부족 해결이란 목표가 놓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형 변수가 생겼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을 강타한 것.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격리치료를 받았다. 모든 부처를 다독이면서 세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할 6월, 정부는 메르스 극복에 매진했다. 메르스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는 등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소비와
"저금리로 재산을 만들기 어려운 시대"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한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한 계좌에서 관리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또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생긴다. 정기예금금리 1.65%, 주택가격 상승률 1.84%, 잠재성장률 3.8%. 말 그대로 '저성장·저금리' 시대에서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이다. ◇ISA, 2500만원 순익 발생시 세제혜택 최대 289만원 = ISA는 근로자, 개인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가입기간중에는 원금과 이자 인출이 제한된다. 연간 2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내년부터 고가의 가방, 모피, 가구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적용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종전보다 개소세 납부액이 최대 60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텔레비전과 같은 '대용량가전제품'과 녹용, 향수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율은 10%포인트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광·문화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여건 개선 방안을 '2015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메르스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10% 인상 = 정부는 우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카드를 다시한번 꺼내들었다. 공제율을 지난해보다 10% 높였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정부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lease) 하거나 구입할 때 비용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는 현행 세제를 손보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이름만 회사차'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다. ◇'이름만 업무용 차량'에 과세 = 정부는 우선 '이름만 업무용' 차량이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리스를 하거나 구입하면 매달 내는 리스비용은 물론 기름값,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나 소득세도 감소한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폐해가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업무용 승
앞으로 '하우스 막걸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의 범위를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한다.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2002년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가 보편화된 것처럼 전통주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막걸리 제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음식점만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탁·약주 제조시설의 기준은 발효조의 경우 3㎘ 이상이다. 발효조는 곡물에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다. 발효한 술을 여과하고 첨가물과 혼합하는 용기인 제성조의 시설기준은 2㎘ 이상이다. 시설기준 완화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발효조와 제성조의 시설기준을 일괄적으로 2㎘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