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교통, 안전, 복지,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입법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교통, 안전, 복지,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입법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총 65 건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정상적 보육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을 열지 않도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 규정이 현행법에 없었다. 이에 국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해 긴급보육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는 또 어린이집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안정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일반 개인처럼 대한적십자사 회원으로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요건과 관련해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십자사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가입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의 회비 납부 실적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모두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하려는 셈이다. 국회는 또 대한적십자사의 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큰 상황에서 감염병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 재난대비 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교육은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에게도 감염병에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법에 명시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
고인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 시체해부를 위해 시신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시신의 존엄성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강해 시신의 기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시신기증의 경우 민법상의 '유언'의 방식만 따르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신기증 의사가 있음에도 쉽게 기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실에선 민법 상 유언보다 각 대학의 소정 기증양식에 의해 기증을 받고 있어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민법 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토록 법에 명시했다. 국가는 시체해부에 동의한 자 및 그 가족, 시체해부를 승낙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 할 경우 입주심사 시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현재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일차적으로 재단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중복 입주 심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입주 승인에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돼 법적 민원처리 기간인 14일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입주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법에 명시했다.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의 불편을 감소시키려
사무장병원 내지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해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은 총 179건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은 약 242억원에 달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심사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하고 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한센인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현행법 하위법령에 근거해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당초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토록 법에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의사자를 추모하는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 설치시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해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 개인 차원의 지원은 있는 반면,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 차원의 기념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유가족에 대한 현물 보상과 지원 등에 치중돼있어 의사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설치 등을 장려할
조달계약에 있어 하도급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외에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자조달법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근거법령으로 2013년 제정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 사용 금지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훈급여 가운데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 급여 대상자가 보훈 급여 전용계좌를 지정할 경우 계좌 안에 남아있는 일정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 대상자가 빚 등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를 당하게 될 경우에도 최저 생활을 위한 금액은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박민수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현금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2일 국회에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점검·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금전지급의무로 법에 따른 부담금 종류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