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전자조달 '나라장터'외 자체 시스템도 가능

[본회의통과]전자조달 '나라장터'외 자체 시스템도 가능

유동주 기자
2015.12.03 01:48

[the30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개막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5.3.18/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개막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5.3.18/사진=뉴스1

조달계약에 있어 하도급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외에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자조달법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근거법령으로 2013년 제정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 사용 금지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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