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이것도 배상 되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판례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근로, 의료, 명예훼손 등 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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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딩 같은 신축 건물이 건축 도중 시공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소유권은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가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8층의 구조로 현재는 아파트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A사가 이 건물을 맡아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6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후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됐다. 그 후 B사가 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다. 건물은 1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성되는 등 일부 배선설비가 시작된 상태였다. C사는 이 건물 공사를 재개해 전체 건물의 외장과 실내공사 등 전체적으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 갈등이 시작됐다. A사와 B사 그리고 C사 중 어떤 회사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맞을까. 대법원은 "미완성 건물을 사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 그 구조와 형태가 건축 허가의 내용과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최근 산모와 영아에게 감염병 사례가 급증하는 등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를 언급한 판결을 해 눈길을 끈다.(2005도1796)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낮 시간에는 함께, 밤 시간대에는 교대로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2002년 11월, 산모 C씨가 출산한 신생아가 D가 조리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하루 2회씩 설사를 하기 시작해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는 약 8시간 사이 설사를 7회나 하는 등 건강에 이상을 보였다. 출생한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던 D는 위 기간 동안 과다한 설사를 한 탓에 체중이 400그램이나 줄었고, 코 막힘 증상도 있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D의 이상증세를 즉시 엄마인 C씨에게 알렸고, 이틀에 걸쳐 D에게 설사분유를 섞어 먹이고, 보리차와 표룡환이라는 약을 2알을 먹게
A건설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아파트 가까이에 대형할인매장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A건설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아파트를 산 A씨 등은 이 광고가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서 A건설에게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중 일부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다67979 판결) 잘못된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정당하다고 인정됐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과장광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
나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이라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두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가해자는 일반법인 형법에서 규정한 같은 죄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최근 피해자가 11세 여성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된 사안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2011도7164) 25세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A씨는 201년 9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 앞에서 전혀 안면이 없는 11세 여자 B양이
A사는 지도를 만드는 회사로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의도적인 왜곡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을 크게 나타내거나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했다.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도를 만든 것이다. 그 후 B사가 A사와 유사한 지도를 만들자 A사는 B사가 자신의 회사와 유사한 지도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박태일 판사는 지도제작업체인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005가단12610 판결) 지도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지도의 특성상 창작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자연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지도의 특징이고 관련 기호들도 이미 약속된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형이나
◇ 사건 개요 A사는 2009년 B사와 사이에 하역보관, 선적업무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사와 B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A사는 B사에게 추가 보관료를 달라고 했으나 B사는 이를 거부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추가 보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사는 A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B사는 A사의 법 위반을 지적하며 관할 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A사는 "B사의 계속된 소송과 민원 제기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2015가합5766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서 A사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거나 그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B사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에 7시간, 주 14시간을 일했다. 그렇게 7개월을 일하던 중 B사는 A씨에게 주 6일 일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도록 했다. A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여러 번 고용계약을 했지만, B사는 갑자기 A씨와의 계약을 끝냈고 일을 그만둘 것을 통보했다. A씨가 계약을 여러 번 하면서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은 총 2년5개월 15일이었다. 이 가운데 주당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은 5개월 27일이었다. A씨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을 합쳐 총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다며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B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2672 판결) 대법원은 주당 15시
가정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항하다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혼소송 진행 중 별거하고 있던 아내를 찾아가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2001도1089) 아내 A씨는 1987년 결혼한 남편 B씨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B씨는 낭비와 도박 습관이 있었다. 평소 사소한 이유로 A씨에게 자주 폭행과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변태적인 성행위도 강요했다. 결국 이들의 결혼생활은 파탄났고 1999년 11월부터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2000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계속 중이던 같은 해 4월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월세방으로 찾아갔다. A씨는 행여 B씨가 흉기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해 부엌에 있던 부엌 칼 두 자루를 방 침대 밑에 숨겨둔 뒤 문을 열어 줬다. 방에
영화를 만들 때 기존 음악 사용을 허락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영화 상영할 때 음악이 나오는 것(공연)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CJ CGV(CGV)를 상대로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했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출·상영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음저협은 CGV가 7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 속에 삽입된 영화 음악에 대해 허락없이 공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6년 1월 음저협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 재판부는 "음악저작권자는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도록 허락했고, 이 허락에는 음악저작물 복제와 공연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을 생각했을 때 '영상화'에는
성(性)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본래 신체적 성별과 자신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별이 다른 사람은 성전환수술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전환자의 서류상 성별 정정은 가능할까? 이와 관련, 성전환자가 성전환수술 전에 이미 결혼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을 고칠 수 없다는 대법원은 판결이 있다.(2009스117) 남성 A씨는 신체적으로 남자임에도 학창시절부터 여성복을 즐겨 입고, 여성을 동성처럼 여기는 등 여성적 성향을 보이며 심한 성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여성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까지 뒀지만, 성 정체성 장애로 B씨와의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결국 A씨는 2006년 태국에서 성전환·유방성형 수술을 받아 여성의 외부성기와 신체외관을 갖췄고 지금까지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하고 있다. 이후 A씨는 2009년 남성으로 등재돼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여성으로 정정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숨진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형사처벌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의 민사 배상을 통한 후속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키 위해선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의 '운전'에 따른 것으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선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자동차가 주행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배법상의 운행에는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 지난 1995년 10월3일 A씨는 형, 여동생 내외와 함께 새벽 낚시 여행을 갔다. 여동생인 B씨가 추워하자 A씨는 형 C씨에게서 C씨의 승용차 열쇠를 넘겨받아 물량장 내의 어선계류장 쪽 바다 정면을 향해 주차돼 있던 이 승용차에 탑승했다. 운전석에 앉은 A씨와 조수석에 앉은 B씨는 시동을 걸어 히터를 작동시키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했고, 그 바람에 승용차
◇ 사건 개요 A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호흡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A씨는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귀가 후 병원을 직접 찾아가 채혈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를 받았다.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호흡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채혈검사 결과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관련 판결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