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기가스 '과다', 정부 조사 파문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규제 등 자동차와 환경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부 정책, 기업 대응, 사회적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규제 등 자동차와 환경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부 정책, 기업 대응, 사회적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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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선정한 베스트리포트는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이 작성한 '연비에 잡힌 발목, 연비로 푼다'입니다. 정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연비 조작 스캔들에 대한 우려가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낮춰 완성차 주가가 발목 잡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완성차 업체들이 크게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현재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우선 상품성 있는 친환경차를 출시해 전략적으로 친환경차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내연기관의 연비 개선 속도를 가속화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연구원은 완성차 업체 현대차 그룹을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DCT, 터보차저 등 연비 특화 아이템이 가지는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관련 업체로는 현대차 현대위아 디아이씨 삼기오토모티브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원문 보기 전 세계적으로 완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NOx)도 차량이 발전시설의 2배를 내뿜었다. 화력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산업의 특성상 발전소가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통념을 깬 것으로, 디젤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7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13년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차량)에서 나오는 PM2.5(입자 지름 2.5㎛, 1㎛=1000분의 1㎜) 이하 초미세먼지는 연간 1만1135톤으로, 에너지산업 연소에서 나오는 3573톤의 3.1배에 달한다.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에너지산업은 공공발전시설과 지역난방시설, 석유정제시설, 민간발전시설 등 물질을 연소시켜 전기 등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규모 시설을 말한다. PM2.5 이하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의혹을 두고 환경부와 닛산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판단의 기준이 된 '임의설정'을 두고 17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닛산은 캐시카이의 엔진 흡기온도가 35℃ 이상시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중단된 것에 대해 '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캐시카이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된 19개 차종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환경부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불법 조작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35℃ 이상에서 꺼지는 것에 대해 "고온으로부터 자동차와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른 차량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적발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프로그램에 따른 계획적인 임의설정이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EGR을 35℃ 이상에서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무로 돼있는 EGR 파이프가 녹아내려 차의 수명과 안전성
환경부가 16일 국내 판매 20개 디젤차의 '배출가스 성적표'를 전격 공개하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은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한국닛산(캐시카이)이다. 업계는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닛산, 유일하게 '불법' 낙인..이미지 악영향 우려=한국닛산은 캐시카이가 20개 차종 중 유일하게 '불법 제품'으로 분류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조작 사실이 없다"며 환경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지만 '오해'가 풀려도 여진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제2의 디젤게이트'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 닛산을 비롯한 일본차의 주류는 가솔린차다. 영국에서 전량 생산되는 캐시카이는 한국닛산의 유일한 디젤 모델이기도 하다. 한국닛산 판매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브랜드 전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모그룹인 세계 4위 자동차그룹 르노-닛산얼라이
환경부가 16일 "캐시카이(Qashqai)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제조사 닛산이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국내 판매된 디젤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유로6가 적용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의 EGR 중단 시점 온도 조건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도로, 이는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막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에 닛산의 국내법인 한국닛산은 발표 30분 만에 공식 반박 자료를 내며 팽팽히 맞섰다. 통상 외국계 기업이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모호한 표현으로 에둘러 입장을 내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돌직구' 반론을 펼쳤다. 한국닛산은 이 자료에서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닛산이 제조한 어떠한 차량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의 캐시카이(Qashqai)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국내 환경 당국에 적발되면서 어떤 차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의 20개 조사 대상 디젤 차량 중 유일하게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한국닛산의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캐시카이는 2014년 11월 2세대 모델로 국내 첫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3102대가 판매됐다. 캐시카이는 유목 민족에서 이름을 따 2007년 글로벌 출시된 도심형 SUV다. 전량 영국에서 생산되는데, 주로 유럽에서 베스트셀링 모델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출시 모델은 모두 디젤 차량이다. S모델(3070만원, VAT 포함), SL모델(3400만원), 플래티넘 모델(3800만원) 3가지로 크기·옵션면에서는 국산 중형 SUV와, 가격면에서는 수입 소형 SUV와 경쟁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504대가 판매돼 한국닛산 전체 판매량(1816대)의 28%를 차지하는
르노삼성자동차 'QM3'가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실내 인증보다 17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QM3는 르노삼성자동차가 2014년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지금까지 4만6000여대 이상이 국내에서 팔렸다. 르노삼성은 연말까지 배출가스를 낮추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환경부가 국내 시판 중인 디젤차(경유차) 20종의 배출가스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QM3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1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0일간 조사 대상 디젤차의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진행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여부를 판단했다. 르노삼성 QM3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돼 불법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닛산 캐시카이와 달리 '임의설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외 도로주행에서 실내 인증보다 20.8배에 달하는 배출가스를 내뿜은 캐시카이에 이어 조사 대상 차종
정부가 국내 판매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Qashqai) 차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당 차량에 판매정지명령을 비롯해 리콜명령·인증취소를 진행하고,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1.6리터(L) 르노엔진을 사용하는 캐시카이 차량은 영국에서 제조돼, 한국닛산이 국내 수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14대가 판매됐다. 조사 결과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35도(℃)에서 작동 중단되도록 설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환경부의 설명이다. 자동차가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외부공기를 엔진